'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2월 시행
국토해양부는 29일 저소득층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자 자녀의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자립지원금제도는 어린 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대 1로 매칭 적립해 어린자녀가 20세 이상 성장시 대학 입학 등 특정 용도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에 피부양보조금은 사고 당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린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노부모(65세 이상)에게도 지급된다. 지원금은 재활보조금과 함께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