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정모(41)씨는 2009년 8월 태국 방콕의 K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루비 반지 등 반지 4개(합계 2억8600만여원)를 훔쳤다.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가게 주인에게 접근해 물건들을 건네받은 그는 이를 손가락에 끼워보다가 그대로 달아나버렸다.
정씨는 이듬해 1월 '원정 절도' 무대를 대만 대북시의 D보석상으로 옮겨 다이아몬드 반지 2개(합계 4억4600만여원)를 훔쳤다. 이번에도 수법은 비슷했다. 그는 주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받아 손가락에 끼운 채 다른 물건을 보여 달라고 한 뒤 주인이 물건을 찾으려 자리를 비우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틀 후 대북시의 한 여행사에서 훔친 여권으로 귀국한 정씨는 귀국 한 달여 뒤 동거를 하던 원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2000만원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3월 절도ㆍ준강도ㆍ여권법위반ㆍ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