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불온서적' 반발 군법무관들 징계 정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복종의무 내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대부분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23일 지모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법무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들은 지휘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려는 노력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이는 지휘권자의 지시ㆍ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발표하거나 언론과 인터뷰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불온서적 지정을 정치쟁점화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씨가 군법무관 임용 이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 등은 국방부가 2008년 7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등 23권을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자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이듬해 3월 지씨 등에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복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파면ㆍ감봉ㆍ근신 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지씨 등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