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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못 봐줘'…헌재 "음주 '삼진아웃' 제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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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3회 째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삼진아웃' 제도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제재하려는 입법 목적과 음주운전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9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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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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