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일임매매 규정을 위반한 대신증권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옛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수량, 가격, 매매시기에 대한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식 등 유가증권의 종류나 종목 등은 반드시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신증권 해당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일임이 허용된 수량과 가격 및 매매시기 뿐만 아니라 일임이 금지된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일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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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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