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권고,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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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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