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산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및 주권상장법인(상자예정법인 포함)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중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감사인 지정을 한 회사는 270개사로 전년 301개사 대비 31개사가 감소했다. 이는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상장예정법인의 감소와 감사인 미선임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정사유별 감사인은 상장예정법인이 125개사로 가장 많고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회사 62개사,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회사 41개사 순으로 집계됐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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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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