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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으면 다 '무주택 세대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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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기자가 부동산 초보에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어떤 사람에겐 아파트가 재테크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들에게 아파트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주거공간의 일환이다. 특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고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좀 더 절실한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일부 분양지역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우대책을 받으려면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무주택자인 동시에 세대주여야 한다. 또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세대원,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까지 10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돼 있는 기간을 말한다.

무주택 기간은 중간에 끊김없이 연속돼야 인정을 받는다. A가 6년간 무주택이었다가 중간에 집을 샀다가 다시 팔아 다시 무주택자가 된 지 4년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A는 무주택 기간을 합산한 10년이 아닌 집을 샀다가 판 뒤인 4년에 대해서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세대주 기간은 합산할 수 있다. 세대주의 사망, 결혼·이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 기간에 더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남편A가 10년 동안 세대주인 상황에서 이혼한 뒤 아내B가 세대주가 된 경우, B는 A의 세대주 기간 10년을 자신의 세대주 기간으로 합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도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나 우선공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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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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