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기자가 부동산 초보에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제도'를 거쳐야 한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집을 지을 땅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청약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 가급적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기도 하다.
청약종합통장은 무주택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며 납입금 역시 2만~50만원으로 재량껏 불입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고 싶은 이들은 서둘러 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종합통장은 돈을 많이 넣은 사람보다는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 특히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에는 납입횟수가 크게 중요치 않지만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불입해야 1순위가 정해진다.
단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원래 있던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해지를 하고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기존의 가입금액이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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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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