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파트의 정확한 개념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0층, 20층, 30층..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는 과연 몇 층 이상이 돼야 아파트라고 하는 걸까? 4층짜리 건물도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아님 적어도 10가구 이상이 모여 살아야 아파트라고 할 수 있을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의 정확한 정의는 '5층 이상, 20세대 이상이 사는 공동주택'이다. 그러니 4층짜리 건물이나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아파트라 할 수 없다.
아파트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4층 이하로 된 주택을 가리킨다. 쉽게 5층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구분한다. 단 연면적이 660㎡ 이하일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라 부른다.

아파트와 그 이외의 주택은 정부에 의해서도 '건축허가' 대상과 '사업승인' 대상으로 나눠진다. 20세대가 채 안 되는 공동주택 및 연립,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이 규정한 건축허가 대상이지만,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택법이 규정하는 보다 엄격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파트는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보통 32평형(85㎡)이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중대형, 이에 못 미치면 중소형 아파트가 된다. 흔히들 청약저축으로 마련할 수 있는 평형대가 이 중소형에 해당된다. 중대형 아파트도 다시 크기에 따라 85~102㎡, 102~135㎡, 135㎡초과형으로 분류된다.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도 아파트는 달라지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SH(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주체가 되면 공공주택이고 그 밖의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 민영주택이 되는 것. 특히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 재원으로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아파트는 흔히들 주공아파트라고 부르는 국민주택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