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구청장은 2006년 4월 자택에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모씨에게서 보직 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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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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