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복지관의 시말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다 견책 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사 고모(46)씨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위 사건의 시말서는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명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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