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수학여행으로 간 에버랜드의 무빙웨이에서 넘어져 다친 이모씨 등 학생과 학부모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3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무빙웨이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거나 무빙웨이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모차 등을 포함해 다수의 이용객이 무빙웨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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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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