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사장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시절 에너지 관리업체인 케너텍에서 포스코건설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 수주 및 해외 진출 협조 등의 청탁과 함께 4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8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케너텍 회장 이모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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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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