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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기름 삼진아웃 주유소 처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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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년새 가짜기름을 판매하다 두번이나 적발되고도 또 적발돼 삼진아웃으로 퇴출된 주유소가 처음 나왔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1년간 유사 휘발유를 팔다 3회 이상 적발된 경기도 수원 H주유소를 수원시에 통보한 결과, 이 주유소가 사업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주유소가 1년새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3회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것은 1997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뒤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석유관리원은 설명했다.

석유관리원은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유사휘발유 판매 여부를 점검,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에 맞는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 주유소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간 유사휘발유를 팔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측은 "적발된 주유소들은 통상 두 차례 적발되면 행정소송을 걸어 시간을 끌거나 타인명의로 주유소를 재등록하는 편법으로 삼진아웃을 피한다"고 했다. 현행 법상 삼진아웃제는 1년 3회 적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관련업계에서는 동일주유소 3회 적발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등록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같은 시설에서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상정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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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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