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0일 구청 홈페이지 등서 이의신청 접수 받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구청 토지관리과와 각 주민센타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12월30일까지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