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의 종료시점은 관사 현관을 통과할 때가 아니라 관사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육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1997년 10월 부대 간부식당에서 단결회식을 마친 후 퇴근버스에 탑승해 간부관사에 도착, 3층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출혈성 뇌좌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2002년 7월 만기전역했으나 2007년 4월 사망할 때까지 당시 입은 부상으로 투약을 계속 하다 흡입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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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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