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은행이 조모씨(33)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비밀번호 누설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5년 10월26일 오후 7시30분께 퇴근해 서울 혜화역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오후 9시50분께 헤어져 또다른 친구 손모씨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오후 10시30분께 손씨의 집 인근에 위치한 계단에 앉아 있다가 A은행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그 사이 성명불상의 제3자에 의해 A은행의 신용카드에서 700여만원이 인출됐고, 조씨는 서울북부지법에 A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A은행에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은행은 조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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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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