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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빌딩에 근저당권 설정,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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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동명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2007년 1월 인천 숭의동 소재의 B빌딩에서 병원을 열기 위해 동업자 3명과 지분을 동등하게 투자하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하고 등록을 마쳤다.

이후 A씨는 그 해 9월 경기 김포시 소재 또다른 병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 저축은행에서 31억원을 대출받으며 B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동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B빌딩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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