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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회사서 체력단련 중 사망,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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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평소 강한 근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체력유지를 위해 운동을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체력단력 중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2001년 10월 B금속공업사에 주물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9시께 회사에 출근해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역기를 들다가 역기에 목이 눌려 저산소성 뇌병증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평소 A씨는 140~160㎏의 도가니를 가열해 재료를 용해시킨 다음, 한손으로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크레인을 조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도가니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물을 금형 틀에 부어 20~30㎏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체력단련실에 있던 역기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의 일환이었다"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망인이 운동을 하다 사망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체력유지 보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업무의 준비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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