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체력단력 중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평소 A씨는 140~160㎏의 도가니를 가열해 재료를 용해시킨 다음, 한손으로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크레인을 조정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도가니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물을 금형 틀에 부어 20~30㎏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의 유족은 "망인이 체력단련실에 있던 역기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의 일환이었다"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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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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