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총장 사퇴와 교수직 박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이번 판결에 모이는 관심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예종 총장은 학교 교수 등이 맡게 돼있는 각 원의 원장·학과장과 달리 보직이 아닐 뿐더러 반드시 교수 중에서 임명돼야 하는 것도 아닌 점, 교수 임명권자인 총장이 피임명자인 교수의 직위도 함께 갖는다는 게 모순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교수 직위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재직 중 대학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임기가 만료되면 직전 신분인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젊고 유능한 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선출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 다시 교원으로 복귀토록 해 임기 동안 직무를 공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중도에 사직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규정 문리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화부는 황 전 총장 사표를 수리함과 동시에 교수직까지 박탈했고, 황 전 총장은 "총장에서 물러났을 뿐인데 교수직까지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한예종 교수진과 학생들, 박찬욱ㆍ봉준호ㆍ최동훈 감독 등 영화인을 비롯한 문화계 인사 등이 문화부 처분을 규탄하는 결의문과 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했고 사태는 '색깔론'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며 문화계 안팎을 둘러싼 정치 논란으로 확대됐다.
한편, 박종원 현 한예종 총장은 황 전 총장을 교수로 재임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행정소송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학교에서 별도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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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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