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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조작' 약품 검사업체 배상책임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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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이 의약품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를 조작해 부당하게 요양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화학검사 업체 랩프런티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여훈구 부장판사)는 건보가 랩프런티어와 이 회사 전 대표 및 임직원ㆍ영진약품ㆍ일동제약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랩프런티어 측은 건보에 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랩프런티어와 전직 대표 등은 의약품 성분시험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식약청으로 하여금 해당 약품에 대한 생동성 인정공고 등을 하게 했고 그 결과 약품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됐다"면서 "건보가 지출한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제의 의약품들이 이미 시중에 판매돼 그 반환이 불가능한 점, 판매된 약품 가운데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랩프런티어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건보의 청구는 모두 각하 및 기각됐다.

랩프런티어는 지난 2005년 1월 영진약품으로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복제의약품 포사드론정이 오리지널 약품인 포사맥스와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았다.
당시 랩프런티어 대표였던 박모씨와 영업이사 김모씨, 시험책임자 채모씨 등은 만약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재시험 또는 보완지시를 받게 돼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란 생각에 두 약품 간 생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조작된 시험 결과를 만들어냈다.

영진약품은 이같은 결과를 근거로 포사드론정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허가를 받아냈고, 얼마 뒤 일동제약이 영진약품과의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역시 조작된 시험 결과를 근거로 또다른 약품 포사렌정에 대한 제조품목 허가를 받는 한편 요양급여 지급 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2006년 두 약품에 대한 시험자료 등을 분석해 생동성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 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건보는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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