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여훈구 부장판사)는 건보가 랩프런티어와 이 회사 전 대표 및 임직원ㆍ영진약품ㆍ일동제약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랩프런티어 측은 건보에 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문제의 의약품들이 이미 시중에 판매돼 그 반환이 불가능한 점, 판매된 약품 가운데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랩프런티어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건보의 청구는 모두 각하 및 기각됐다.
랩프런티어는 지난 2005년 1월 영진약품으로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복제의약품 포사드론정이 오리지널 약품인 포사맥스와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았다.
영진약품은 이같은 결과를 근거로 포사드론정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허가를 받아냈고, 얼마 뒤 일동제약이 영진약품과의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역시 조작된 시험 결과를 근거로 또다른 약품 포사렌정에 대한 제조품목 허가를 받는 한편 요양급여 지급 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2006년 두 약품에 대한 시험자료 등을 분석해 생동성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 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건보는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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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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