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관서장이 국비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원발생·민자부담금 확보실패·시설 인허가 승인 불투명·녹지면적 미확보로 인한 신규건축 허가취득 곤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4·19혁명기념회관 쉼터조성사업은 건물주와 행정소송 끝에 서울시가 패소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김충조의원은 "사업추진 불가사유의 대부분이 사전에 면밀한 조사·분석·검토를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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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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