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는 "(자신들의) 지적재산인 '올림픽(올림피아드 포함)' 이란 용어를 제3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IOC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IOC결정을 알렸다.
그러나 IOC는 "향후 서울시가 IOC의 사전허가 없이 올림픽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IOC는 모든 수단과 방법 등을 강구하여 IOC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올림픽용어 사용을 계속 고집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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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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