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월 1일부터 초고속심사·신속심판제도 시행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삼는다.
출원 뒤 권리를 얻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평균 18개월, 우선심사 이용 땐 3개월쯤 걸리지만 초고속심사로 하면 한 달 안으로 짧아진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또 초고속심사 뒤 해당출원의 특허등록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신속심판제도를 활용, 심판청구 후 4개월 안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결과도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초고속심사 뒤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곧바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어 세계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서면신청은 접수 및 전자화 등에 추가시간이 걸림으로 초고속심사는 꼭 전자출원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초고속심사 신청,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공지사항’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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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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