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동태 잘 살폈어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은 경우 보행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될 무렵에 정차돼 있던 차량의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 과실을 10%(피고 책임비율 90%)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로 하여금 2900만여원을 배상토록 했다.
앞서 1심은 "원고에게도 차량 동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달라"는 피고 주장을 기각하고 운전자 과실을 10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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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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