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간에 문제가 생겨 이식수술을 받게 된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처방받은 한약이 '전격성 간부전'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만으로 제한했다.
평소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A씨는 지난 2005년 B씨로부터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갑자기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는 전격성 간부전 증세가 나타나 간 이식수술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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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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