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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 미고지 한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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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로부터 한약을 처방받을 때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이후 발생한 질병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간에 문제가 생겨 이식수술을 받게 된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약을 처방할 때 설사, 복통, 두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만 했을 뿐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 가능성에 관해 설명한 바 없다"면서 "설명 및 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방받은 한약이 '전격성 간부전'을 야기한 직접적 원인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만으로 제한했다.

평소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A씨는 지난 2005년 B씨로부터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갑자기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는 전격성 간부전 증세가 나타나 간 이식수술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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