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만 믿은 보행자…고법 "사고발생 과실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횡단보도서 차에 받힌 보행자
법원 "차량 동태 잘 살폈어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은 경우 보행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받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친 A씨가 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운전자 과실을 100%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보행자에게 10% 책임을 지우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될 무렵에 정차돼 있던 차량의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은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 과실을 10%(피고 책임비율 90%)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로 하여금 2900만여원을 배상토록 했다.A씨는 지난 2005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보행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던 SUV 차량에 치어 좌측 대퇴부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앞서 1심은 "원고에게도 차량 동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달라"는 피고 주장을 기각하고 운전자 과실을 10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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