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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행안부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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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합..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배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에 대한 총투표 관련해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배포하자 변호사단체가 지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ㆍ민주공무원ㆍ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노조는 오는 21일~22일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행안부가 최근 총투표와 관련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만들어 전국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했다"며 "지침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불법활동 유형은 대부분이 적법한 노조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지침이 의도하는 바는 총투표 과정을 전체적으로 불법시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켜 총투표를 무산시키거나 안건들이 부결되도록 하려는 것임이 명백하다"며 "행안부의 이런 행태가 매우 치졸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짙은 위법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행안부가 '불법활동 유형'으로 내놓은 것은 ▲외부 조합원ㆍ해직자 등이 청사 출입과 부서 순회 홍보를 하는 것 ▲청사 내 회의실ㆍ강당 등 청사시설을 사용하는 것 ▲허가 없이 현수막 등을 다는 것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는 것 ▲행정용품을 투표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것 등인데 이 내용들이 일률적으로 불법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민변의 입장이다.

민변은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 같은 행태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무모한 시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민변은 총투표가 공무원 노조원들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행안부는 지금이라도 지침의 내용을 철회하고 그 배포를 중단하며 공무원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주의진보연합(진보연합)은 "공무원들이 민주노총과 같은 극좌성향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연일 이어지고 있는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민노총 탈퇴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진보연합은 또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시도를 위기에 빠진 민노총을 구하기 위한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이 특정 이념을 가진 과격단체의 앵벌이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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