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투표 행위를 예방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마련, 긴급 시행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행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기관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10일에도 공무원복무지침을 통보하면서 ▲ 해직자 등의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를 위한 청사출입 차단 ▲ 근무시간 중 투표관련 리본·머리띠·조끼착용 행위 금지 ▲ 청사외벽 불법 현수막 설치, 불법 유인물 배포, 스티커 부착 금지 ▲ 근무시간 중 각종 투표독려 활동 및 투표행위 금지 ▲ 대리투표, 투표함 순회 개별 투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금지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그 투쟁지침에 따라 연대활동을 할 경우 실정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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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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