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보상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인구 13만5688명(주택 5만4267가구 및 산업단지)을 수용할 평택 고덕신도시가 오는 12월 보상에 착수한다.
경기도시공사는 토지공사,평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보상공고를 내고 이달 25일까지 주민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후 오는 12월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지는 개인소유 토지 및 사업인정 고시일(2008년 5월30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지구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 소유의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토지이다.
평택 고덕신도시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평택시 서정,장당,지제동 및 고덕 일원 국제화계획지구 1748만2000㎡에 신도시와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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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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