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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1 상업용지’ 공급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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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토지리턴제 + 거치식 할부’로 매입자 구인

수도권에 상업용지가 1+1가 눈길을 끈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일부 상업용지에 ‘1+1 (원 플러스 원)’ 조건이 붙은 것이다.

이들 용지는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거치식 할부등 매입 조건이 크게 완화된 물량이다.
3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화성향남2지구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중 총13개 필지가 토지지턴제 및 거치식 할부 조건으로 분양중이다.

공급면적 1657~2267㎡인 중심상업용지 가격은 61억1890만~85억8290만원이다.
1085~1668㎡ 면적의 일반상업용지 가격은 27억7330만~48억6560만원으로 공급방식은 선착순 수의계약이다.

토지리턴제는 계약후 일정기간(2년)에 매수자가 희망할 경우 계약금 귀속없이 합의계약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판매를 말한다. 단, 리턴제 적용 매각토지를 전매하는 경우 새로운 매입자에게 리턴권리 승계는 불가하다.
또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리턴권리는 소멸되며 대금이 완납되었거나 소유권 이전시에는 리턴이 금지된다.

거치식 할부란 계약 후 거치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토지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고양삼송지구 일반상업용지 21개 필지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이 200억원 미만의 경우 5년 무이자 할부, 200억원 이상 일때는 5년 무이자 할부에 1년 6개월 거치 조건까지 붙는다.

그밖에 용인흥덕, 화성동탄, 파주교하등의 23개 공급 필지에서는 할부기간 동안 할부이자가 적용돼지 않는 2년 또는 5년 무이자 할부 조건이 적용된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파격공급 용지는 매입자들에게는 탄력적 사업자금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다만 대부분 유찰 용지라는 점에서 사업성 분석은 철저히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리턴제, 거치식 할부, 무이자 할부는 단독주택, 임대 및 분양 아파트, 준공업, 주차장 용지등에도 전국 해당 용지별로 적용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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