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의 질문에 "인혁당 사건도 당시 종신형 제도가 있었으면 피고인들의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와같이 밝혔다.
한편 민 후보자는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문에는 "법관과 정치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관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 집사람이 정치인(선진당 박선영 의원)이지만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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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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