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비상상황시 여객의 인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화설비, 구명설비, 탈출설비 등 중요설비와 선원들의 비상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정기여객선임을 감안해 특별점검으로 인한 운항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선원들의 피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점검 또는 분할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여객선은 일시에 많은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제여객선의 안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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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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