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사장 등은 지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등에게 증여되도록 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에버랜드 CB 발행은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했다고 봐야 하며 피고들이 회사의 재산 보호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한편 허 전 사장은 지난 1997~2002년, 박 전 사장은 2002년 에버랜드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각각 삼성석유화학 상담역ㆍ에버랜드 상담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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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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