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준웅 특검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검 측은 법정 상고기간 만료일 하루 전인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어 "BW 발행 당시 적정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리오해, 채증법 위반 등 위법으로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위법은 양형에 영향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상고하더라도 결국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 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된 BW 주당 적정가치는 1만4230원으로 평가된다"면서 "이 전 회장 등은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행사가격인 7150원으로 이재용 전무 등에게 BW를 인수시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이 전무로 하여금 227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삼성SD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가발행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순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당시 비상장법인이 BW를 발행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저가발행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 확대됐고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이 "BW 적정가를 다시 산정해보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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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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