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 변호인은 법정 상고기간 만료일인 21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지 하루 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된 BW 주당 적정가치는 1만4230원으로 평가된다"면서 "이 전 회장 등은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행사가격인 7150원으로 이재용 전무 등에게 BW를 인수시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이 전무로 하여금 227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삼성SDS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가발행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순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당시 비상장법인이 BW를 발행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저가발행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이 "BW 적정가를 다시 산정해보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