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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강남 '반값아파트' 전매제한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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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곡·우면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0% 가량 저렴하게 공급된다.

또 향후 지정·개발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도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 가격이 형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투기 근절을 위해 전매제한을 최대 10년까지 확장하는 등의 투기근절책도 함께 내놨다.

국토부는 제 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강남, 서초, 하남, 고양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분양가를 확정됐다.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은 85㎡의 경우 3.3㎡당 115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며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분양가의 10~30% 가량 낮은 수준이며 기존 시세 대비 30~50% 가량 낮은 분양가다.

국토부는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및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도 이처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면서 발생할 부동산 투기현상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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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행 전매제한기간이 중소형의 경우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된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정기예금금리)토록해 이익환수에 나선다.

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은 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에 국세청,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 미등기 전매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국세청은 자금출처 등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아예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후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 시점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해 투기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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