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이 본 소송에 돌입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왜 가처분 신청만 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가처분 신청은 본 소송이 완료되는 9개월~1년 후까지 도무지 기다릴 수 없어, 먼저 내는 소송이다. 법원은 해당사항이 정말 위급한 일인지, 의뢰인의 가처분 신청 내역에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한 후에 이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 세 멤버는 전속 계약의 부당성을 내세웠다. 수익 분배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고, 13년이나 계약에 '속박'돼야 한다는 게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같은 어려움이 그토록 '위급'한 상황인지 판단하게 된다.
한 측근은 "가처분 신청은 지금 당장 동방신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나. 그러면서도 해체는 원치 않는다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정규 변호사는 크게 두가지 시나리오를 그렸다. 그는 "가처분 신청으로 연예활동을 멈추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나 가처분 신청에서 일단 이겨두고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본 소송, 혹은 SM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했을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물론 다른 가능성도 많다. 가처분 신청만 한 이유는 당사자만이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은 1~2달 안에 결론이 나며, 만약 세 멤버가 이겼을 경우 본 소송이 진행되는 1년여 동안 SM의 전속계약효력은 정지된다. 이후 멤버들은 자유롭게 연예-비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결과는 본 소송 결론이 날때까지 유효하며, 본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취소된다.
가처분 소송은 과연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세 멤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것이나, 전속계약 무효가 정당한가 등 두가지에 대한 입증이 진행되며, 본 소송은 전속계약 무효가 정당한가만을 두고 보다 깊이 있는 입증이 진행된다.
세 멤버의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본 소송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재판 외의 곳에서 왈가왈부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말했다.
한편 세 사람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