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A협력사 대표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사 등은 2005년 1월 파업 참가자 3명을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해고한 뒤 직원들을 새로 채용했고, 해고된 근로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신청을 받아들이자 A사 등은 이에 발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사내 하청지회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한 것은 노조법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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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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