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등은 '안기부가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KAL기 폭파 사건을 북한이 테러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의 소설을 집필·출판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소설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소설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고, 책의 출간이 KAL기 폭파사건에 관한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