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11월 충북 청원군 일화 공장에서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용 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용색소 적색2호(Food Red No.2)'를 이용, '탑씨포도맛' 141만 병과 '탑씨포도맛시럽' 746병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외에 일화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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