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어린이가 타는 보행기, 유모차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관련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대형할인마트, 전문매장 및 도·소매점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보행기, 유모차, 완구 등 총 10개 품목 534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79개 제품(국산 27개, 수입산 52개)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도 13개(모두 수입산)에 달했다.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는 442개 제품이었다.
보행기, 유모차, 완구, 유아용침대,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에서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보행기는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줘 알러지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2개 제품은 보호틀의 윗면과 좌석 윗면의 간격이 부적합했다. 유모차는 73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두 수입산이었다.
비비탄총은 28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안전장치가 쉽게 풀리고, 2개제품은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의 3.2~3.9배 초과했다.
다만 일회용기저귀, 어린이용 귀금속 악세서리는 조사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계절적 구매수요가 많은 어린이날 야외활동철을 맞아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안전위해제품에 대해 즉시 자진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소비자단체·시민단체와 연계한 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모니터링과 제품제조·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자율이행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전기준 상습 위반업자에 대해 인적사항 및 위반내용을 추적관리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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