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SM엔터테인먼트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간의 동방신기 '주문' 유해판정 관련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9일 오전 회의를 거쳐 상급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항소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문'을 유해매체 판결 내린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나, 라 항에 해당했다는 것. 나 항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 라 항은 '성윤리를 왜곡 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동방신기 4집 '미로틱'의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취소' 판결을 내린 바있다.
법원은 '주문'의 가사가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성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했거나 성 윤리를 왜곡 시키는 수준까진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문'의 가사에 이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청소년의 특수성, 즉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마찬가지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창작자들의 창작 범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의의를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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