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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여전히 주총 '찬성 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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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의결권 행사, 찬성표 98% 이상

주주총회 '찬성 거수기'라는 비판을 들어온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들의 행태는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KRX)는 지난 13일까지 공시된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집합투자업자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찬성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98%를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반대의견이 나온 의결건수의 비율은 코스피 상장법인 0.43%, 코스닥 상장법인 0.49%에 불과했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집합투자업자들이 경영 감시·견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 주총 안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들의 반대표 행사는 지배구조 관련 안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선임과 관련한 반대표 행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사보수(13건), 감사선임(10건)이 뒤를 이었다.

집합투자업자 별로는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이 가장 많은 7건의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5건),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에이엠텍코리아·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4건)이 뒤를 이었다.

대상기업 별로는 삼성전자가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등 3개사로부터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SK텔레콤이 이사·감사 선임 등과 관련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았다.

한편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슈프리마의 황금낙하산 및 초다수 결의제 도입 안건에 동양투자신탁운용과 아이타스가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메가스터디는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PCA투자신탁운용의 반대표를 받았다.

집합투자업자는 주총 안건별로 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주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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