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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명칭 무단사용하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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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가공 조리분야 장인을 명인으로 인증하는 제도인데, 곳곳서 사용해 취지를 훼손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명칭도용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번 위반하면 100만원, 두차례는 200만원, 3회 이상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에서 '그랜드마스터'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명인'으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식품명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전통제조기법을 따르는지 여부와 윤리성, 평판, 형사처벌 여부, 대면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식품명인을 선정한다. 1994년 1호 명인이 선정된 이후 현재 식품명인은 전통주, 식혜, 김치, 식초 등에서 77명이 등재돼 있다.

농식품부는 또 입법예고를 통해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마련하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분야에 식품산업 경영과 창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 등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산림조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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