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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美 대통령전용기 개조업체 소송..."납기일정 1년이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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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스원 개조업체 GDC와 계약취소
2024년까지 보잉747 2대 개조 후 납품해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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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납품하는 보잉사가 항공기 개조업체인 GDC와 소송에 돌입했다. 보잉은 GDC가 납기일정을 1년이상 지연시켰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손실 금액에 대한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사는 앞서 2018년 미국 정부로부터 에어포스원 2대를 2024년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상태로 그때까지 납품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8일(현지시간) 미 N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보잉사는 자사 보잉747-8 항공기 2대를 에어포스원으로 개조하기 위해 개조업체 GDC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잉사는 성명을 통해 "GDC는 작업지연으로 납기일정을 예정보다 1년이상 지연시켰으며, 이는 보잉사에 수백만달러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미 정부의 중요업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보잉사와 약 50억달러(약 5조5740억원) 규모의 신형 에어포스원 항공기 2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2024년까지 에어포스원 항공기 2대를 납품해야하는 상황이다. 보잉사는 이후 해당 항공기의 내부 개조를 GDC에 맡겼으나 지난해 12월 GDC가 파산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납품일정이 늦춰졌고, 보잉사가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했으나 기업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결국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사는 이번 납기일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와 계약된 2024년까지 항공기 2대를 지연없이 납품한다는 입장이다. 보잉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계속 에어포스원을 납품해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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