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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 지연중…연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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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기간에 한해서는 위반에 대해 조치하지 않기로

금융당국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 지연중…연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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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 보완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보완기간에 한해서는 위반에 대해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투자성 상품설명서 ▲대출모집인 등록 지체 ▲온라인 플랫폼의 금소법 위반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상품 설명시간이 길어지고,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이 준비가 안되는 등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올해 안에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 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이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진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을 오는 10월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자에 한해 연내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을 반영,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의 경우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계도기간 동안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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