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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 금융신탁상품 압류·징수로 22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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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원을 적발, 체납액 14억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금융신탁상품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경기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ㆍ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원을 적발했다. 이 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ㆍ군과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 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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