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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23일 국회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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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조계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를 거라 전망했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방법원은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으며 창원지검이 대검찰청에 요구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동의 요구서가 대검, 법무부를 거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가면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예정이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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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넘겨야 하며,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체포동의안이 오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 본회의인 30일 표결에 부쳐질 거라 내다봤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는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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